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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직 잃은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자격’ 논란

등록 2006-11-10 19:23수정 2006-11-10 23:21

교사직 잃은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잃은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육부 “대표성 인정 못해”
전교조 “조합원 자격 있다”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장혜옥(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조합원 신분 및 위원장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 검토와 노동부 질의 등을 거치겠다며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표진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10일 “장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을 잃으면서 ‘당연 퇴직’해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엔 “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지위는 변함없다”는 자세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세력을 규탄하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교직 박탈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내달 6~8일 치러질 차기 전교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전교조 규약은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며 “전교조는 자주적 조직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당연 퇴직됐든, 해고됐든 공무원이라는 근로자 지위는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조합원 신분이나 위원장 지위는 노조 규약에 따라 살펴야 하고, 규약에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동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교사직 상실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으면 퇴직하도록 선거법·국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법에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고만 돼 있는데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자격이 상실·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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