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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원성과급 기준 ‘역시나 경력’

등록 2006-09-25 19:11

20년넘은 교사 상위등급 압도적…“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의 20%를 차등 지급했으나 경력이 많거나 보직을 맡은 교사들이 주로 상위 등급자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전국 초·중·고 교사 33만9808명 가운데 상위 등급자 10만2724명(30.2%)의 현황을 담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육 경력 20년을 넘은 교사들 가운데 상위 등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1년 이상인 교사 가운데선 50.1~62.0%가 상위로 평가됐다. 반면, 경력 6~10년 된 교사 가운데는 7.4%만이, 5년 이하 교사들 가운데는 3.1%만이 상위 등급자였다. 부장 등 보직 교사 가운데도 상위 등급 교사는 56.7~64.6%에 이르렀다. 반면 평교사 가운데선 20.0~22.7%만 상위 등급자였다.

이에 비해 담임 여부나 수업시수는 등급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중·고교 교련, 기술·가정, 체육 교사들 가운데 상위 등급자가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명분 삼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 폭을 10%에서 20%로 늘리고 A급 30%(네 등급일 때는 S급과 A급으로 세분), B급 40%, C급 30% 비율로 등급을 매겨 지급하되 ‘등급 책정 기준’으로 교육 경력, 보직·담임 여부, 수업시수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렇게 ‘일하는 교육공무원’ 기준이 불명확한 채 경력 등을 앞세우면 성과급 차등 지급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자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정책연구를 경북대 신상명 교수 등 5명에게 맡긴 상태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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