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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감제 폐지 백지화? 교육혁신위원 일부 절충안…

등록 2006-07-20 19:29수정 2006-07-20 22:03

‘현행제 유지’ 결론 안나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교직경령 15년 이상’으로 강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감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 공모제 도입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한 위원은 20일 “지난 14~15일 열린 워크숍에서 일부 위원들이 교감제 유지를 담은 절충안을 제안해 토론을 벌였다”며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교감제를 유지하는 대신, 공모 교장이 교감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교감을 초빙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5월 말 마련한 보직형 교장 공모제 합의안은 공모제 시행 학교에선 현행 교감 자격증을 지닌 교감직을 두지 않고 공모 교장이 부교장을 보직의 하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교총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애초 합의안에서 한발 물러선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는 “교감직을 유지하면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감직은 현행 승진제 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모제와 어울리지 않으며, 교육청이 교감 근무평정 점수의 절반을 매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감이 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관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혁신위의 워크숍에서는 공모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교원특위 합의안(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교원)보다 더 강화한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으로 정하는 방안에는 위원 대부분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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