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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최순영 의원, 정운찬총장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등록 2005-02-23 15:41수정 2005-02-23 15:41

최순영 의원 사진.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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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사진. 박승화 기자 \\
“서울대 미대 교수 집단사표는 패거리 문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서울대 정운찬총장을 상대로 한 ‘서울대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사건 불법행위 신고서’를 냈다.

“서울대 미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권위주의와 패거리 문화가 뿌리깊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사건에 대한 법원판결로 인해 남은 것은 서울대의 반성과 보상, 즉각적인 복직 뿐이다.”

“비판적·민주적 대학정신을 살리려면 썩은살 도려내야”


최순영 의원은 이날 신고서에서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복직방침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제출한 서울대 미대 교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임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은 비민주적인 패거리 문화”라며 “비판적·민주적 대학정신을 살리기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대필심사와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 최 의원은 이날 부방위에 서울대 정운찬총장을 상대로 한 ‘서울대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사건 불법행위 신고서’를 공식 접수시켰다.

“국감이래 정운찬 총장과 당국 해명 대신에 은폐로 일관”

최 의원은 신고서에서 “서울대 국정감사 이래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대학당국은 의혹투성이인 본 사건에 대해 해명 대신에 은폐차원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민수 교수 부당해직 진상을 밝히고 대학사회의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임용 과정의 위법성은 드러났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실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임용 과정시의 불법행위는 사실조사와 처벌 대상”이라고 신고서 접수 배경을 밝혔다. 부방위에 제출된 신고서는 접수후 3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거치며,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기관에 조사요구를 하게 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재임용심사 위법성·공문서 조작 의혹…진상조사 촉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18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1998년 김 전 교수 재임용 3차 심사에 참여했던 권영걸 서울대 미대 학장이 학외 인사로 참여했지만 사실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학내 인사였다며 위법한 심사였다고 김민수 복직문제를 공식 거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국내외 필적감정원 등에 의뢰한 결과 재임용심사보고서 날짜가 위조됐다며 재임용심사의 위법성과 공문서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해직교수구제관련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아직 법안 처리가 남아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직교수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민수 교수 복직문제와 재임용탈락 불법행위 관련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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