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유지…법원,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록 2023-12-18 21:16수정 2023-12-19 00:3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가 앞서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폐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했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여인형, 국회 의결 전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1.

[단독] “여인형, 국회 의결 전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윤석열 가짜 출근, 경찰이 망봐줬다…은어는 “위장제대” 2.

윤석열 가짜 출근, 경찰이 망봐줬다…은어는 “위장제대”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영장심사서 묵묵부답 3.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영장심사서 묵묵부답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4.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내란죄? 거짓 선동”…윤석열 담화 따라 외친 ‘보수 집회’ 5.

“내란죄? 거짓 선동”…윤석열 담화 따라 외친 ‘보수 집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