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유지…법원,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록 2023-12-18 21:16수정 2023-12-19 00:3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가 앞서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폐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했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김수미 사망 원인 ‘고혈당 쇼크’…조기치료 않으면 심정지 1.

김수미 사망 원인 ‘고혈당 쇼크’…조기치료 않으면 심정지

교통사고 사망 피해 유족 합의서 속 ‘두 문장’…어쩌면 인간은 2.

교통사고 사망 피해 유족 합의서 속 ‘두 문장’…어쩌면 인간은

더 무거운 혐의 찾나?…경찰, 문다혜 택시기사 한의원 압수수색 3.

더 무거운 혐의 찾나?…경찰, 문다혜 택시기사 한의원 압수수색

검찰의 ‘문 닫을 결심’[논썰] 4.

검찰의 ‘문 닫을 결심’[논썰]

“‘보이지 않는 손’ 이젠 작동 안 해…각자도생은 멸망의 지름길” 5.

“‘보이지 않는 손’ 이젠 작동 안 해…각자도생은 멸망의 지름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