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육활동 중에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정부로부터 사안 초기부터 소송 시까지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공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교사들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교사는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을 치르거나 치료·상담이 필요할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에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교사의 대리인이 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소송 때까지 교사를 지원한다. 이들은 교사와 학부모 양쪽의 요구를 조정해 원만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다. 현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교사 스스로 법적 자문을 받으며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소송 비용 지원은 후지급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우선 사비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사후에 비용 보전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사 단계와 민·형사 재판 때 필요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승소할 경우 이중 지급을 제한하고, 패소하면 사전에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도 신체·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엔 교원이 소송을 걸 때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또 교사가 외부인의 난입과 난동, 협박 등 교육활동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한 건당 최대 20일의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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