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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수업 중 휴대폰 압수 검토” 법적 근거 마련 나서

등록 2023-08-11 15:32수정 2023-08-11 19:21

시험을 치르는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험을 치르는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장 방안의 하나로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8월 말 마련될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하는 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인데, 휴대전화 압수 여부를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고시가 마련되면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포함 7개)에서 정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어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져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에 관한 내용이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보면,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정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있다”며 “조례와 고시가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고시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검사나 압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힐 경우, 고시와 조례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선 현재 규정 아래서도 교사와 학생이 문제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강제규정으로 마련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재도 학기 초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약속을 하고 휴대전화를 걷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미 합의에 기반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고시까지 마련하는 건 생소하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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