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전 한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 이후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사전예약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를 보장할 조례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에서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7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유무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충남·전남 등 3곳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만 ‘민원인이 학교에 방문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별도의 민원과 상담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전예약제는 학부모를 비롯해 외부인이 예약을 통해서만 학교에 출입하는 제도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주요 대책의 하나로 언급됐다. 최근 대전에서 학교 내에서 교사 흉기 피습 사건까지 벌어지자 학내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전예약제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 모두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교육부가 고시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 정책위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마련돼 있는 곳은 10곳이라고 짚었다.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7개 지역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없었다. 그나마 현재 있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교사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내용은 충분하지 않았다. 가령 교사들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혀온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곳은 경기, 전북, 전남 3곳뿐이다. 수업 방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퇴실 등 적절한 조처를 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한 곳은 울산, 전북, 경남, 인천, 충남 등 5곳에 그쳤다. 정의당 정책위는 “교권 보호 조례 제정과 보완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 안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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