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담임 교사의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가운데 명예훼손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협박과 같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30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는 71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27건에서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이뤄진 2020년 116건, 2021년 171건으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202건) 다시 200건대로 올라섰다.
그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졌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112건)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37.1%(75건)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반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8건)에서 6.9%(14건)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협박도 2019년 9.3%(21건)에서 11.9%(24건)로 증가했다.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18.5%(42건)에서 22.3%(45건)로 늘어났다.
학교급별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전체 884건 중 298건(33.7%)에 달했다. 반면 중학교에선 5079건 중 248건(4.9%), 고등학교에선 3131건 중 158건(5.0%)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경향이 중·고교 교사보다 높은 셈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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