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검토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쪽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징계위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같은 달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당시 조 전 장관 쪽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수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