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등록 2023-07-25 18:21수정 2023-07-25 20:33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검토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쪽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징계위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같은 달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당시 조 전 장관 쪽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수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1.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법원 도착 이재명…동료 의원들과 악수,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2.

법원 도착 이재명…동료 의원들과 악수,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무죄” “구속”…이재명 1심 선고 임박, 법원 앞 보혁 집회 긴장 고조 3.

“무죄” “구속”…이재명 1심 선고 임박, 법원 앞 보혁 집회 긴장 고조

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3억 청구”…대학 “피해액 알려준 것” 4.

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3억 청구”…대학 “피해액 알려준 것”

이재명, 다가온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은 5.

이재명, 다가온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