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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대 재산 처분 쉬워진다…“수익 추구하다 학생들 뒷전될라”

등록 2023-06-05 15:49수정 2023-06-05 20:1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립대학이 통·폐합이나 학교 이전을 않고도 현재 쓰이지 않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사립대학은 학교 재산인 땅(교지)이나 건물(교사)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쓰이지도 않는 학교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 교비회계에 넣어야 하지만, 학교 쪽이 원할 경우에는 법인회계로 용도를 변경해 수익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립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이전 등으로 쓰임새가 사라진 학교 재산 가운데 교육부가 처분을 허용해주는 재산 유형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을 학교 부지나 건물, 체육장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이 처분 가능하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 법인에서 사이버대학·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달만인 지난해 6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꿀 때 교비회계에 일정 금액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사립대학의 재산 처분 규제를 완화해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쓰이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란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며 “학교가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학생과 교육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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