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학폭 근절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엄벌주의’에 방점을 찍은 대책의 큰 틀을 제시한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2012년 학생부 기재가 도입될 당시에는 초·중학교는 졸업 뒤 5년, 고등학교는 졸업 뒤 10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으나 이후 보존 기간이 점차 단축돼 현재는 최대 2년간 보존하고 있다”며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징계 전력은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받은 강제전학(8호) 조처는 지난해까지는 졸업 뒤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졸업 뒤 2년간 보존한다. 퇴학(9호) 조처는 학생부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학급교체(7호)와 강제전학(8호)은 졸업 뒤 10년까지, 출석정지(6호)는 졸업 후 5년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내용이다.
학폭 징계 전력 대입 반영과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시와 수시를 구분하지 말고 가해학생에게 마땅히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1년 도입된 즉시분리제도(학교장이 학폭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최대 3일간 지체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한 긴급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년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할 당시, 학폭 징계 전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두고 의원들 추궁이 잇따랐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해당 입학 연도에 강제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이 있어 최대 감점 처리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모집요강을 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은)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