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3월 말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27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분 이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행 학교폭력 대책의 큰 틀이 2012년 수립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해마다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며 “(수립 시점은)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올해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5월께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러 같은해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쪽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러한 ‘시간 끌기’로 정 변호사 아들은 최초 징계 처분이 나고도 1년가량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며 같은 수업까지 들었고 이 기간 피해 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대입 과정이 공정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으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대입 문제는 대학의 자율”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질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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