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한 유치원을 찾아 ‘유보통합'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이후에도 기존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6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으로 인한 ‘신분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의 장점을 모두 녹여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을 하더라도 자격과 신분은 별개로, 국공립 교사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계 통합 방안은 밝히지 않고 향후 과제로 남겨 추측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등을 졸업해야 하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까지 통과한 교육공무원 신분이라 통합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이미 임명된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의 교육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은 확실하다”면서도 “그 밖의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새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 올해 말 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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