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호사에게 수차례 수술용 칼(메스)을 집어 던졌던 부산대병원 의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는 이 병원 의과대학 소속 ㄱ교수가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이 있는 쪽을 향해 메스를 던지는 등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ㄱ교수는 자신을 보조하는 간호사의 실수를 탓하며 지난해 5월에만 세 차례 메스를 던졌으며, 초음파 의료장비를 반복적으로 바닥에 던지며 간호사에게 주워오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ㄱ교수는 지난 4월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대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6∼7월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그해 10월 ‘중징계를 권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병원은 최종 징계 권한을 가진 부산대에 특별감사 결론을 송부했는데, 대학이 병원의 권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한 것이다.
부산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경징계 사유로 들었다. 피해 간호사들은 지난해 6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ㄱ교수를 부산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지난 2월 ‘무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으로 볼 수는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생명을 다루며 시간을 다투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위라는 점’,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가 빈번히 교체되어 원활한 협력이 어려웠던 점’, ‘사건 발생 시기 혐의자의 업무가 과중했던 점’ ‘혐의자와 고소인의 발언이 일부 엇갈리는 점’ 등도 경징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안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정 의원은 “견책 처분은 사법적 판단에만 매몰되어 다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며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실에서 메스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견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중대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병원의 특별감사와 대학 징계위 등 준비된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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