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대·한의대·약대들이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기준을 수년 동안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전제로 의대 등 정원을 승인받아 놓고 지역 의료 발전과 무관하게 학생을 선발·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지방대 10곳의 11개 의학·한의학·약학계열(과)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대 4곳, 약대 2곳이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들 대학에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인재를 30%(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대는 가톨릭관동대 13.8%, 연세대(원주) 14.6%, 동국대(경주) 23.6%, 울산대 25%, 인제대 27.6% 등으로 권고 비율에 미달했고, 한의대는 상지대 9.5%, 동국대(경주) 20%, 세명대 25%, 동신대 29.5%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여러해 동안 반복적으로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동국대(경주) 의대와 울산대 의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 연속으로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2021학년도 울산대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9.8%에 그쳤다. 연세대(원주) 의대 역시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 연속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에도 상지대·동국대(경주)·세명대가, 약대의 경우 고려대(세종)가 5년 연속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3학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권고가 의무로 강화되고 비율도 40%이상(강원·제주 20% 이상)로 늘어나지만, 정원 감축 등 벌칙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질 지는 의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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