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기숙사 10곳 가운데 7곳은 자동 소화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가 야간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619곳 가운데 1211곳(74.8%)는 미설치, 67곳(4.1%)은 부분 설치했고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특수학교 상황도 비슷해서 전국 특수학교 439곳 가운데 310곳(70.6%)는 미설치, 42곳(9.6%)는 부분 설치, 87곳(19.8%)만이 건물 전체에 설치했다.
설치율이 미진한 것은 현행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2004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 등에 견줘 설치 의무 기준이 느슨하고,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