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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대 강의실 아래층에 커피전문점·식당 입점 가능해진다

등록 2022-06-14 15:08수정 2022-06-14 15:18

지방 사립대 재정난·대법원 판례 반영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립대학의 남는 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 등)을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재산은 등록금 등으로 조성돼 교육 목적으로만 쓰이는 교비회계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쓰이는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용 토지와 건물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고 남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보전 없이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용도 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교장 등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보전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방 사립대 법인들의 건의와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한 사학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고 처분 대금을 법인운영에 활용하려고 한 일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처분 대금 전부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용도를 제한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학교 법인은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20%만 학교 법인이 법인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남는 교육용 건물에 입주 가능한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교내 설치가 금지된 업종이 아니라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해진다. 교지 위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건물을 새로 세울 수도 있다. 1~2층은 대규모 점포이고 3~5층은 강의실인 복합 건물이 등장할 수도 있는 셈이다. 기존엔 교육 목적의 건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됐다.

일각에서는 일부 사학법인이 대학 재산을 팔아 수익을 챙긴 뒤 ‘먹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학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용도 변경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라며 “처분금 용처를 살피고 허가를 내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마음대로 재산을 쓰고 ‘먹튀’하도록 둘 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혜 우려에 대해선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정당하게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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