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한 달 더 유지하기로 했지만, 중·고등학교 확진학생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학교에 나와 대면시험을 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중간고사에서 격리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진학생들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기말고사는 대부분 6월27일~7월8일 사이에 치러질 예정인데 일반학생과 확진학생의 동선분리 등 감염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봤다.
―확진학생은 어디서 시험을 치게 되나요?
“학교별로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분리 고사실은 확진학생용과 의심증상 학생(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최종 확진 판정은 받지 않은 경우)용을 구분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학교 여건상 어렵다면 응시생 간격을 최소 1.5m 이상 확보(칸막이가 있으면 1m 이상)한 뒤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일반학생과 확진학생을 어떻게 분리하나요?
“5~10분 정도 시차를 두고 등·하교를 시행하고, 출입구도 달리한다. 확진학생은 일반학생이 등교한 뒤에 등교하는데 시차를 얼마나 둘지는 학교별로 정하면 된다. 분리 고사실과 화장실은 별도 건물에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학교 여건상 어렵다면 같은 건물 안에 둬도 된다. 이런 경우 화장실에 확진학생용 지정칸을 두거나 일반학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확진학생이 등교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은 뭔가요?
“기말고사 기간 동안 확진학생을 포함해 학교에 나오는 모든 인원은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이상)를 써야 한다. 점심 식사는 분리 고사실 본인 자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락과 물을 준비해와야 한다. 특히 등교할 때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므로, 보호자 차량 또는 방역택시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와야 한다.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명만 동행할 수 있다. 시험이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날 시험을 쳤는제 둘째날 갑자기 아프면 어쩌죠?
“만약 모든 과목을 치지 않기로 했다면 코로나19 확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모든 과목에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 100%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시험기간 중간에 증상이 악화돼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만약 첫날에는 시험을 쳤는데 둘째날 시험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학교에 이를 알리고 (결시하는) 시험 전날 혹은 늦어도 시험 당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치지 않은 일부 과목에 대해 인정점 100%를 받을 수 있다. 시험일 이후 받은 소견서를 제출하면 인정점을 80%밖에 못 받는다. 교육부는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를 놓고 유·불리를 따져 과목별로 선택 응시하는 ‘꼼수’를 제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학교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시험을 치러 오지 않으면 인정점 80%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확진학생 시험지 채점은 어떻게 하나요?
“분리 고사실의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는다. 감독 교사는 이 비닐봉투를 밀봉해 소독용 티슈로 닦아 상자나 봉투에 담아 간다. 이렇게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는 것을 권고한다. 교육당국은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면 분리 고사실 방역소독을 하고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