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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에 입시비리 조사 부서 만든다…“행안부에 인력 6명 요청”

등록 2022-05-12 15:32수정 2022-05-12 19:30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내년 상반기에 전담팀 설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계획의 일환이다.

12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시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설치 기한은 내년 상반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입시비리 관련 대입제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은 맞다”며 “이를 위해 행안부에 담당 인력 6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시비리조사팀의 규모와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은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육부에는 입시비리만 담당해 조사하는 부서가 없었고, 현안이 발생하면 대입 관련 부서와 감사관실 등이 조사를 진행해왔다. 기존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이행계획서에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도 담겼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인 입학 전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입학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를 개정해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대입시비리의 범위는 학부모, 학생,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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