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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주면 안 되는 가점 ‘탈락→합격’…교육부 산하 기관 부당채용 적발

등록 2022-05-11 20:17수정 2022-05-11 21:58

교육부 산하 13곳 조사결과 10건 적발
원장 혼자 최종면접해 합격자 결정도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없이 인사위원회만 열어 채용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3곳에서 채용규정 위반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공공기관 6곳과 공직유관단체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한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심사를 하라는 재단 인사규정을 어기고 인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해당 직원을 뽑았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을 경고 조처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면접점수가 86.75점인 ㄱ씨 대신 83점인 ㄴ씨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원장이 단독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해 ㄱ씨에 대해서는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원장이 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부당하게 가점을 부여해 서류전형 탈락대상이었던 사람을 뽑은 곳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일반행정직 단시간 노동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선발예정 인원이 2명뿐이라 국가유공자 가점을 줄 수 없음에도 ㄷ씨에게 만점의 5%씩 가점을 부여했다. 가점이 없었다면 1차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던 ㄷ씨는 최종합격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4명은 문책, 3명은 경고 조처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2곳과 공직유관단체 10곳 등 32곳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등이 조사에서 제외돼 13곳만 조사를 받았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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