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3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 총무원장인 무원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경내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가 허위 이력으로 겸임교수가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 임용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 김씨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한 국민대 이의신청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언제 끝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간끌기용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민대는 김씨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을 썼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했어야 했음에도 김씨 등 2명이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의 지원서 학력·경력사항을 다시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차 검증을 요구한 이유는 교육부가 직접 대학의 비전임 교원 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국민대는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을 앞두고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국민대는 20대 대선(3월9일) 이전인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기로 했었지만 조사 기한을 대선 이후인 3월31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재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판정을 연기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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