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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유튜브서 논란거리만 접해”…첫 투표 ‘학생 유권자’ 위한 선거교육은 없다

등록 2022-02-24 15:08수정 2022-02-24 17:25

2020년 4월13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한 정당 후보자의 거리유세에서 한 참석자가 ‘18살 이후 첫투표 응원합니다' 문구를 들고 투표 참여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13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한 정당 후보자의 거리유세에서 한 참석자가 ‘18살 이후 첫투표 응원합니다' 문구를 들고 투표 참여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선거 정보를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에서 얻는데 기차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느니,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느니하는 자극적인 논란거리에 노출되면서 공약이 아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후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2004년 1월생인 박준우(18)군은 새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이 만19살에서 만18살로 하향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학생 유권자가 참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20대 대선에 투표가 가능한 학생 유권자는 교육부 추산 약 11만명(생일이 2004년 3월10일 이전)이다. 학교밖 청소년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여기에 지난달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도 각각 만18살과 만16살로 내려가면서 청소년 참정권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이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무성은 더욱 커졌지만 일선 학교에서 선거교육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다. 박군은 “학교에서 ‘고3이 되면 일부는 대선때 투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며 “교실처럼 공적인 장에서 토론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만 습득하게 되는 것 같다.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군의 바람과 달리 선거교육의 입지는 선거연령이 하향된 2년 전과 견줘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복 교사(서울 삼각산고·역사과)는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선거연령이 내려가자마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됐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과정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모의투표’를 막아서면서 선거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교사들도 몸을 더욱 사리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2020년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공약 토론 수업을 진행했지만 “외로운 싸움을 혼자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지원도 2년 전과 견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20대 대선에 대비해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 등과의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3월2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인데 교육부는 2020년 초에도 학생들을 ‘보호’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집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가 “금지된 행위부터 가르칠 게 아니라 선거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권리찾기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생이 선거에 당선돼 국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의정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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