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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항소·상고 취하”

등록 2022-01-27 17:05수정 2022-01-27 19:32

“장기적 법적 분쟁 끝내고 자사고 협의체로 논의”
2025년 예정된 교육부 일반고 일괄 전환은 예정대로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은 그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은 그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 지역 자사고들과 벌이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법원이 잇달아 자사고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동안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자사고 교장단과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2019년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서울의 자사고 8곳은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됐다. 이중 일반고 전환을 한 숭문고를 제외한 7곳은 지정취소에 반발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중대한 변경을 뒤늦게 공표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국에서 10개 자사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지정 취소 소송을 내 모두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대고가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취하 결정에는 이에 대한 판단도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교육청 또한 이날 상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2025년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들의 존립 근거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라졌고,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만 유예된 상태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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