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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돈 횡령’ 이규태 회장 기소됐는데…공익제보자 복직 안돼

등록 2022-01-16 15:25수정 2022-01-16 15:51

일광학원, 제보 교직원 6명 인사불이익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복직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과거 ‘방산 비리’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예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복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15일 이 회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전하며 “2019년 4월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이 공익제보해 서울시교육청이 그 해 10월 수사의뢰한 부패행위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우촌초 교직원들은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인 이 회장이 △24억원 상당의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이 회장 등의 교비 2억여원 횡령을 포함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5~8월 세 차례에 걸쳐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는 공익제보 감사에 협조한 교직원들에게 해임과 정직 등 보복성 조치를 했다. 서울시교육감은 지도감독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교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 결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섰지만, 일광학원 쪽은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송 중 일부는 일광학원이 패소했고, 일부는 진행중”이라며 “교육청 지도감독과 권익위 결정 뒤 일단 공익제보자 복직은 시켜놓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는데, 일광학원은 그런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을 계기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으로 우촌초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히 학교로 복귀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20∼2021년 급여상당액인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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