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실무자와 간부들 모두가 동일한 사안으로 (공수처와 검찰에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해직자를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에 반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큰 틀에서의 직권남용을 인정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점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자체는 유감이라면서도 “일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둔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 자신이) 단독결재를 했다거나,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자에 권한 없는 부당한 일을 시켰다는 혐의 등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다만 “절차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날은 말을 아꼈다. 그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의 고통이 2년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와 교육청은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저의 3선 의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교육혁신의 큰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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