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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청소년 방역패스 위법” 소송 낸 단체, 소송 전 ‘백신 가짜뉴스’ 판 깔아

등록 2021-12-20 17:49수정 2022-01-19 10:3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13일 연 기자회견장에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 “백신 배양액 속 미생물” 주장
의협 “명백한 허위사실…중앙윤리위 회부 검토”
12~17살 백신 접종완료율이 43.8%(20일 0시 기준)에 머무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나와 확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제는 이 단체들이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이다. 지난 13일 이 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ㄱ씨는 “코로나19 백신의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미생물 관련 내용은 그야말로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조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주 안에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토의를 하고 해당 회원(ㄱ씨)에 대한 중앙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은 국민을 호도시키고 직업윤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도 이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일 성명서를 내어 “해당 회원은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해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해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의사뿐 아니라 단체 관계자들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을 제기했다. 13일 기자회견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백혈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거나 “백신의 감염 전파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관계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효과 분석 결과 12~17살 접종 예방 효과는 96.1%이며 최근 12~17살 확진자 가운데 99%가 미접종자이며 위중증 청소년 환자 11명 모두 미접종자”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급성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 역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1번 맞는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정도의 백혈구나 적혈구에서의 유전자 변이 등을 일으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빌미로 불안한 학부모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일련의 움직임을 경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날 “학부모들 대부분이 방역패스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 자체를 ‘살인 백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안티백서’(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특정 의사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방역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들이 이들의 ‘스피커’ 역할이 되는 것 자체가 언론의 패착”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최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전문가의 권고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권고인데 이 권고가 당국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거치면서 정치 문제로 펼쳐지는 면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이유진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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