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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초중고 학생 학비 지원 대상,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등록 2021-11-03 13:33수정 2021-11-03 13:40

입학 전형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폐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도 확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55억원을 증액한 194억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학비 지원과 방과후 수강권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으로 학비 지원의 차등 지급 기준을 폐지해 입학 전형 구분 없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 전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기준 안에서도 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기회균등전형 학생들에게는 전액이 지급되지만 사회 다양성·일반 전형 학생들에게는 일부가 지급되는 식으로 입학 전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한도도 늘려 전년보다 34만3800원이 많은 73만1000원으로 책정했다.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대상에서도 입학전형별 지원금액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 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에서 법적 저소득층 대상자와 기회균등전형 학생들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기숙사비와 앨범비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비와 수련 활동비의 경우에는 원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위소득 60% 이하에만 지원했지만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히게 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원래 기준이었지만 이번에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5만9000여명의 학생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선안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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