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정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이 6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산고 ‘전면 등교’ 현장을 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조금 더 사실에 천착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판단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는 ‘주의’, 비서실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바가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이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적 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한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제기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