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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교 무상교육 시대…서울시교육청 공익재단 학교밖청소년에도 장학금

등록 2021-08-03 14:09수정 2021-08-03 16:24

공익법인 운영기준 개정
검정고시 준비생·문해교육생 등 대상확대
공익재단 수익투자 관련 규정도 완화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올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공익재단 등의 장학금을 학교밖 청소년이나 검정고시 준비생도 받을 수 있게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아 산하 공익법인들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산하 공익법인은 모두 1291개로, 장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현송교육문화재단, 오뚜기함태호재단 등 827개에 이른다. 이들 공익재단에서는 2018년 기준 107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5만4500명에게 지급하는 등 해마다 1천억원대의 장학금을 5~7만명에게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검정고시 준비생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 글을 읽고 쓰는 문해교육을 받는 대상자 등도 공익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저금리로 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운용으로 수익 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공익법인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사들일 때, 원래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가 필요했던 것을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채권을 살 때 신용등급이 장기사채는 BBB- 이상, 단기사채는 A3-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익법인의 부동산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도 매각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부동산 자산이 그동안 매각은 어렵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해서 법인에 부담을 안겨줬던 점을 고려한 조처다.

다만 법인의 책무성과 투명성 기준은 강화했다.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를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해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구실을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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