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여성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영구 퇴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 후속 조처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30대 교사 ㄱ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남자 고등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28일 구속됐다. ㄱ씨는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학교 쪽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전임 근무지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7일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번에는 ㄱ씨가 구속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공문이 와야 징계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해임·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로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사건 현황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자체 점검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학생들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치료를 위한 기관 안내와 치료비도 지원하며 교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가도 학교에 파견한다. ㄱ씨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법적 조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의료·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피해지원 등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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