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텅 빈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정서적 결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학력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한 ‘온라인 튜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튜터들에게 간신히 최저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교육부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보면,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사업을 위해 튜터 4천명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 모두 487억2천만원을 편성한 뒤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튜터 임금은 4대 보험을 포함해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월 203만원이 되고, 주 20시간만 일할 경우 월 101만5천원이 된다.
온라인 튜터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에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보충지도와 학습 상담,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튜터 1명이 학생 4명을 멘토링 하는 방식이다. 튜터는 교원 자격 소지자이거나 예비 교사 혹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교육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했고,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은 이를 그대로 편성했다. 자체 예산 3405만원을 더해 식비와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한 세종시교육청, 아예 생활임금 9220원을 단가로 잡고 연차수당까지 예산 1억33만3천원을 추가한 전남도교육청 두 곳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다. 특히 서울·부산·대전·경기·제주 등의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튜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고수한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기에 지원하는 인력이 적어서 걱정이 많았다. 급여가 적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며 “직업의 안정성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튜터를 선발할 수 있었다”며 “튜터 지원자들도 어느 지역은 최저임금이고 어느 지역은 생활임금임을 고려했을 테니 결국 임금의 문제가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들은 사업이 촉박하게 이뤄진 데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한달만에 급하게 추진해야 했던 측면이 있어 의회를 거쳐야 하는 추가 예산 편성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6개월 기준이다 보니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사업 내용과 자격을 고려할 때 지원액이 더 많아야 한다. 교육은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런 사업은 전남도교육청처럼 최소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거나 교육청들이 자체 예산으로 그 이상을 편성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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