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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중장기 교육 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이후 출범

등록 2021-07-01 15:55수정 2021-07-01 17:32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보수 교원단체 “위원 구성 편향적”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합의로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과 국회 여야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쪽은 위원 구성 방식이 정부 편향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법률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못박아 실제 위원회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61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여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 통과가 이뤄진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에선 법안 공포 6개월 뒤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도록 했던 애초 부칙을 수정해서 1년 뒤로 바꾸었다. 이로써 다음 정부가 첫 국가교육위를 구성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민주적 위임도 받지 않는 기구가 중장기 정책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배치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의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서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야당 등은 “11명 이상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지게 돼, 정부 편향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정도였고 시급한 현안에 매몰돼 과제 추진 과정에서 유보와 폐기가 반복됐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는 초정파적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가교육위는 내년 7월 이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 시기를 늦춰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 또한 차기 정부에서 지명될 것이므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본회의 의결 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다. 설치 단계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은 자주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에 비해 교원단체 등의 참여는 부족하기에, 보완입법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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