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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실수’로 기부했다면?

등록 2020-05-12 17:15수정 2020-05-13 02:42

[정부, 코로나 지원금 개선책 마련]
‘기부하지 않음’ 버튼도 추가키로
‘사실상 이혼’ 세대원도 신청가능

행안부 “이의신청 처리방안 마련”
중고 마켓 등에 현금화하면 ‘환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 한 카드사 누리집에 지원금 신청 안내문의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 한 카드사 누리집에 지원금 신청 안내문의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부신청 화면이 헷갈리게 돼있어 실수로 기부가 이뤄지거나 이혼한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일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며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에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실수로 기부 신청을 클릭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기부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혼란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하도록 하고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게 메뉴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세대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2020년 4월30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4월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각자 받을 지원금은 애초 총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행안부는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이날 강조했다. 행안부는 “개인 사이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31일까지 게시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7715가구가 1조2188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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