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추진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을 인권국이 새로 설치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인권과를 내년 4월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형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6 법무부 인권 비전’을 발표했다.
천 장관은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인권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권고하는 역할을 맡아 왔지만 정부 안에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의 역할,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해 법무행정에서의 인권옹호와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내 인권정책을 종합·총괄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관점에서 정부 부처마다 개선해야 할 나름의 문제들이 있다”며 “법무부가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집행하며, 다른 부처들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검열하던 편지 등의 내용을 검열하지 않는 쪽으로 행형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사슬을 폐지하고, 수용자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내 처리할 방침이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일부 조항은 다듬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획기적으로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이 산업재해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먼저 구제한 뒤 법에 따라 추방 등의 조처를 하는 쪽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가입을 유보했던 국제 인권협약들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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