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정책자문안이 공개된 뒤 국민연금을 둘러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건물. 전주/연합뉴스
‘당장 병원비도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별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20일 하루 동안에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0여건의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일주일 사이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2천건이 넘는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정책자문안이 공개된 뒤, 국민연금을 둘러싼 공방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개편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대형급 의제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일찍이 국민연금 문제를 ‘A급 이슈’로 분류하고 여론 동향을 살펴왔다. 정책자문안을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정책자문안 최종안은 17일 공청회를 앞두고서야 겨우 완성되었다. 막판까지도 최종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꾸고, 문구 표현을 손질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연금 수급 나이를 2048년까지 68살로 늦추는 안에서 2043년까지 67살로 조정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아예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방안도 크게 수정되었다.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애초 다수안과 소수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나중에 뺐다. 일주일 사이에 정책자문안 내용이 요동친 것이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초반에 논의된 개편안은 7~8개에 달했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소득대체율 50%, 45%, 40% 이렇게 3가지 안으로 좁혀지고, 다시 40%를 지지하는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가 마지막에 합쳐졌다”고 전했다.
제도발전위원은 모두 16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연금 전문가들도 백가쟁명식으로 논쟁할 만큼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였던 셈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재정추계 결과가 3월이 아니라 8월에 나오면서 혼선이 커졌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추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도 개선 토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세부 안건 가운데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도 “시간이 부족했고 논의에 제약이 많았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라는 틀에 갇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괄하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