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월 218만원 소득 김국민씨, 국민연금 ‘손익계산’해봤더니…

등록 2018-08-20 05:00수정 2018-08-21 11:52

(가)안 월 2만원 더 내면, 연금은 7만원 더 받아
(나)안 최대 5만원 더 내도 6년 받으면 손해 안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기 앞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기 앞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얼마나 더 내고, 나중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걸까?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정책자문안이 발표됐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자문안이 제시한 큰 틀의 방안은 두 가지이다. ‘노후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가)안과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나)안이다.

둘 다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두 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받다 보니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면 기업 부담 8조원 증가’ 등 앓는 소리도 나온다.

소득대체율 45% 유지 (가)안은
“보험료 급격히 인상해야 할 수도”
더 내고 덜 받는 (나)안은
재정 안정 무게…미래세대 부담 덜 줘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가입자에게 손해일까?

<한겨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문안이 시행될 경우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봤다. 편의상 실질임금상승률, 향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새로운 변동 가능성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인 218만원을 받는 임금노동자 김국민(30)씨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현재 소득의 4.5%(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인 월 9만8천원을 보험료로 낸다. 연간 117만7천원이다. 김씨가 60살까지 보험료를 내면 65살이 되는 2052년에 월 66만9천원씩 국민연금을 받는다. 4년5개월 남짓 연금을 받으면 32년간 부담한 보험료 총액(3531만6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5%로 올리자는 (가)안을 적용하면, 김씨는 보험료로 지금보다 2만원쯤 더 많은 월 12만원(2034년부터 13만4000원)을 내야 한다. 대신 수령액은 월 73만6천원으로 7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가)안이 제시한 2019~2033년 11%(2034년부터 12.31%) 보험료율을 적용한 결과다. 이 경우에도 5년 남짓 연금을 받으면, 납부 총액만큼 받게 된다. 다만 (가)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덜 고려한 탓에 나중에 보험료율 인상 폭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도 불린다. (가)안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안정화와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강조한 탓이다.

(나)안은 소득대체율 측면에선 현행 제도와 같다. 다만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3.5%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김씨가 실제 내는 보험료는 월 9만8천원에서 2029년 14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10년간 최대 월 5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납부 총액’ 회수 기간은 6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김씨가 70살까지 6년만 연금을 받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2.4살(2016년 기준)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70.7살)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65살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2050년에는 73%로 현재(36.2%)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김씨가 앞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받으려면 지금 더 내는 게 꼭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1.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가짜뉴스 몰이…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2.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가짜뉴스 몰이…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명태균, 검찰에 “김건희 돈 두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기간 포함 3.

명태균, 검찰에 “김건희 돈 두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기간 포함

26년 발버둥, 입사 8개월 만의 죽음…“내 아들 억울함 풀어달라” 4.

26년 발버둥, 입사 8개월 만의 죽음…“내 아들 억울함 풀어달라”

검찰 “명태균, 차명폰으로 이준석·함성득과 통화…증거 인멸 우려” 5.

검찰 “명태균, 차명폰으로 이준석·함성득과 통화…증거 인멸 우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