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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후소득 보장’ vs ‘기금 안정화’…불붙는 국민연금 논쟁

등록 2018-08-10 04:59수정 2018-08-14 16:06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논의될 듯
국회 입법까지 치열한 공방 예상
다달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평가해 제도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9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약속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앞서 공공운수노조(2일)와 한국노총(6일), 노년유니온(8일) 등 노동·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2060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전망 등을 내놓고 있다.

이는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여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사전 여론전’ 성격이 짙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이후 5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재정계산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기금운용 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는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금 재정 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된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6만 명, 수급자는 450만 명(2018년 4월 기준)에 이른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가입자 기준)은 1993년 3%에서 6%로 1차 인상된 이후 1998년 2차 인상되어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뤄진 것도 2007년이 마지막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소득에 견줘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1998년까지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40%까지 내려갔다. 2008년(2차), 2013년(3차) 재정계산 때에는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겨레>가 보건복지부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17일 공청회에서는 논쟁적인 ‘수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도 개선안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복수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의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쟁 구도는 다소 복잡하다. 한 쪽에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다. 출산율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강화하자는 대안 등이 거론된다.

다른 한 쪽은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연금 가입자 대표,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부는 여론 등을 살펴 최종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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