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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재가입’ 신청자 크게 늘었다

등록 2017-03-29 11:42수정 2017-03-29 12:00

공단, 5년 동안 반납·추후납부 신청현황 자료 살펴보니
일시금 수령뒤 이자 붙여 반납해 재가입 올 2달간 2만6천명
추후납부자도 2013년 약 3만명에서 지난해 9만명으로 증가
최근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에 받은 국민연금을 이자를 내면서까지 반납해 추후에 받으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또 이전에 형편이 어려워 못 냈던 연금보험료를 이제 내겠다는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 동안 반납 및 추후납부 신청현황을 보면, 우선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들어서 더 두드러져 1∼2월 두 달 동안 2만5548명이나 신청했다. 반납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얻거나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과거에 못낸 연금보험료를 이제 내겠다는 추후납부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 1∼2월 두 달 동안 2만8520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했다. 이처럼 추후납부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전에 한 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무소득배우자 추후납부자만 2만9418명에 달했다.

반납과 추후납부 신청자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1∼2월 추후납부 신청자 2만8520명 가운데 60대는 1만5668명(54.93%), 50대 9562명(33.52%)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2320명(8.13%), 30대 839명(2.9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반납 신청자 2만5548명 가운데 50대는 1만2141명(47.52%), 60대 7968명(31.18%), 40대 5396명(21.12%), 30대 43명(0.16%) 등이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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