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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제앰네스티 “한국,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

등록 2017-02-22 14:30수정 2017-02-22 15:07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백남기 조사 지연·한상균 발빠른 선고 등 이중적” 꼬집어
“북한 주민들 대부분 인권 침해 당한채 고통 받아” 지적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가 22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첫번째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을 꼽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반면, 민중총궐기 등 다수의 집회를 공동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또, 해군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비판했다. 이밖에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정권의 지상파 방송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개입 정황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등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들었다.

기업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최소 95명이 숨지고,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은 것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후속 조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법률 전문가나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해 노조 파괴 활동을 벌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00명이 넘는 난민·비호 신청자들을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의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억류하고, 북한 식당 노동자들을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4개월 동안 구금한 사실도 국가의 반인권적인 행태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4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뒤로한 채 강력한 권위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에 주목했다. 북한 정부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자리를 구한 수천여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는 2015년보다 1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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