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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국가가 오히려 ‘뒷전’

등록 2017-02-21 11:31수정 2017-02-21 11:45

채용절차법 규정 불구 “서류 반환 안해” 81%
국가인권위, 서류 반환 등 제도개선 요구에
고용노동부 “홍보 강화하겠다”며 수용 거부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 제공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 제공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구체적 계획 없이 “지도 감독과 안내 홍보 강화를 통해 현행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는 한편, 정해진 보관기간이 끝난 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채용서류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채용절차법이나 시행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기피하는 일이 많고 실제 불이익을 줄 의사가 있는 기업도 많다며, 이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채용절차법 매뉴얼’에 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비율이 80.7%에 이르는 등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채용서류 보관, 반환 및 파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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