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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피의자 아닌 조사대상자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등록 2016-12-28 11:08수정 2016-12-28 14:17

“참고인·피혐의자 조사 때도 미리 알려야”…제도개선 권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ㅇ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조사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때 채증 자료를 분석해 ㅇ씨가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특정하고 일선서에 ㅇ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일선서는 ㅇ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될 때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으로, ㅇ씨는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이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참고인이나 피혐의자를 조사할 때도 그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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