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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백화점의 장애인 접근성·안전권 여전히 낮아”

등록 2016-11-29 12:32

공공기관·대형판매시설 650여곳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점자 안내판 등 시각장애인 위한 시설 특히 취약
재난시 계단 이용 취약계층 위한 시설은 2.4% 불과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시설은 계단으로 이동할 수 없는 이들이 재난 발생 때 이용할 별도의 시설과 기구를 거의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우체국,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245곳과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409곳의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 당사자 119명을 포함해 178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을 해보니,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되어 있는 등 지체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시설 배치를 알려주는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율은 우체국 8.7%, 판매시설 7.3%에 불과했다. 고용센터의 설치율은 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 남녀 구분 점자 표지판이 설치된 대형판매시설은 41.5%에 그쳤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권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형 판매시설의 82.9%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이 수립돼 있었지만,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한 곳은 48.8%뿐이었다. 특히, 계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시설물이나 기구를 갖춘 곳은 2.4%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92.7%가 자발적인 개선을 약속했다”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0일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2016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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