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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이나 교사가 가정방문

등록 2016-10-14 11:5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에 지침 보내
민간입양 관리도 강화하기로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무단결석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있는지 살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이와 같이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보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면 가급적 해당 어린이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침 변경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도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6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52.2% 증가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 입양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입양특례법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면 입양기관을 통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교육을 받고 입양 허가가 난 뒤에도 1년 동안 관리를 받지만, 민간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만 받을 뿐 별도의 교육이나 사후관리는 없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일어난 포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2년 전 친모와 양부모의 합의로 입양됐으나 양부는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입양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무부도 동의하고 있어 조만간 법무부와 함께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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