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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변호사만 출석한 북한식당 종업원 재판, 결국 중단

등록 2016-06-21 19:35수정 2016-06-21 22:36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신구제청구 심리 열려
국정원, 법원의 탈북자 출석 통보 거부
“6월3일 이미 대한민국 국적 부여” 밝혀
민변, 재소환명령 않은 재판부 기피신청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북한 여성종업원 12명이 남한 내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재판이 중단됐다.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심리를 종료하려고 하자, 청구인 쪽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21일 법원과 민변 쪽 말을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쪽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쪽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처할 수 있다”며 이들의 출석을 거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쪽은 불출석 사유로 △인권 보호관 면담으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됐고 △6월3일 이미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된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인권보호관이 법정에 대신 출석하고,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진술서를 곧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변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종업원들이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의 재소환 명령 또는 이를 위한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민변은 “탈북자 자술서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조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답변내용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본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환을 명령할 생각은 없다. 심리는 오늘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판사는 이날 심리를 위해 국정원에 종업원들의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민변 변호사들은 그 자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했다. 민변 쪽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 탈북자 재소환 요청을 거부한 점과 함께 “녹음 및 속기록 작성 등 금지를 요청한 국정원 쪽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재판 원칙을 어긴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탈북 여성들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서 재소환을 할지말지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재화, 천낙붕, 김용민 등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은 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중국의 한 인사를 통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았다. 인신보호구제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의 가족들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변은 지난달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 있는 북한 여성종업원들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막아왔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등 13명을 관례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한겨레> 21일치 보도를 공식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이달 초 국가정보원장이 집단탈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해 통일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극히 이례적인 결정에 집단탈북·신변보호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정부가 직접 이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획탈북’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지훈 허재현 김진철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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