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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등록 2015-07-15 21:57

수원시 인권센터 “감독하에 허용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지침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15일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제1부시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조항을 개선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지침은 임신부와 연장자를 제외하고는 시험 중 배탈 등 긴급한 사유로 수험생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을 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수능 시험에서는 수험생과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수험생을 금속 탐지기로 검색한 뒤 화장실까지 동행해 사용할 칸을 지정하는 식으로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경기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일부 수험생이 화장실 출입 금지 조항 때문에 시험장인 교실에서 소변을 보고 이로 인해 인격권 침해 논란이 일자 직권 조사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수원시는 “시험을 위탁받아 주관하는 경기도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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