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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ICC, 인권위에 3번째 등급 판정 보류 결정

등록 2015-03-27 19:23수정 2015-03-27 22:23

‘인권위원 인선 불투명’ 등 이유
인권단체 “사실상 등급 강등” 주장
“박근혜 정부 인권 후퇴 탓” 비판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 판정을 또다시 1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과 11월 두차례 등급 보류 결정에 이어 세번째다. 등급 강등(A→B)을 우려하던 인권위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류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표정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세번씩이나 보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만큼 사실상 등급 강등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아이시시가 위원회 심사를 내년 3월로 1년 연기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이시시 승인소위원회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연기 이유로 들며, 오는 8월 인권위원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시시는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위 등급 심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2004년 아이시시 가입 뒤 줄곧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등급 판정을 6개월 보류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반년 뒤인 지난해 11월 아이시시로부터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없고,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또다시 등급 심사를 보류당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6개월이 아닌 1년 후로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시간, 8월에 있을 새 인권위원장 임명 시기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인권위도 심사가 세번 보류됐는데, 관련 법 개정 뒤 A등급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사실상의 ‘등급 강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강등이 아니라도 세번 연속 재심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권위의 정상적이지 못한 행보를 국제사회가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명숙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세번째 보류는 사실상 강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인권위는 법 개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인권 후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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