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경숙 전 국회의원 선정
인선 기준 등 전혀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여당과 똑같은 행태” 지적
인선 기준 등 전혀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여당과 똑같은 행태” 지적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불투명한 인권위원 선정 과정 등을 이유로 등급 강등을 경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관급인 상임 인권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경숙(62)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7일 퇴임하는 장명숙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선출(야당 추천 몫)했다. 여성단체 대표 출신인 이씨는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으며, 남편은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이에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해온 인권단체 등은 반발했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단체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선 기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인권위원을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 경력이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선정해온 여당, 청와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인권위원 심사위원단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안규백 의원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아이시시는 등급 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보은 인사’를 비판해야 할 야당마저 밀실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정당 당원이나 국회의원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현재 당원이 아니라고 해도, 정치인 출신이 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두고 적절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상임·비상임위원을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장(3명)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아이시시는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권고하며 인권위 등급 심사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오는 16일 아이시시로부터 다시 등급 심사를 받는다. 전망은 부정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정당, 어린이·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이 추천한 20명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배수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후퇴를 거듭해온 인권위를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임대표는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 명망가 중심의 추천이 이뤄져 왔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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