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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불합리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 논란

등록 2014-11-10 19:41수정 2018-09-17 18:00

올해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적용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서울시는 제외)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개선안을 내놓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과 내년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짜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원성이 높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유아무개(36)씨는 3살 아들을 형(6살)이 다니는 같은 어린이집에 내년부터 보내고 싶었다. 유씨는 지난 8월 입소 대기 시스템에 들어가 입소 신청을 했다.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씨는 사실상 맞벌이지만 각종 증명서를 뗄 수 없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재 입소 대기 시스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부모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1순위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각 순위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으로 입소시킨다. 동점인 경우는 선착순으로 적용한다. 3순위에 해당되는 유씨는 1, 2순위자들에 밀려 대기자가 됐다. 그래도 유씨는 1, 2순위자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입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계속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1, 2순위자들이 아직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고만 답했다. 유씨는 “1, 2순위자들이 여러 군데 입소 신청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대기자 허수가 많다”며 “후순위자들은 마냥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에서는 1순위자 부모가 여러 군데 무한정 입소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1순위자가 한 어린이집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어린이집 대기 신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린이집 허수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새 학기 준비를 하려면 어린이집에서는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어린이집 입소자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마냥 선택을 미루고 시스템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놓아서 연쇄적으로 후순위자들도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모들도 무작정 대기를 걸어놓기보다, 어린이집의 운영 철학과 자신의 아이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을 신중하게 골라 몇 군데만 신청해야 사회적 혼란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내년부터는 1순위자들에게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을 3~4개로 제한하고, 입소할 곳을 결정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다른 기관에 대한 대기 신청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류 테스트 등의 시간도 필요해 내년 초부터 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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