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건강권 등 침해 호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의 ‘1호 진정’으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접수됐다. 대전인권사무소의 첫 진정사건인 만큼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대전 서구 대전인권사무소에 석면·폐기물 폐해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석면광산에 자리한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따른 환경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호소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와 지도·감독 사무를 청양군에 조례로 위임한 충남도의 책임도 거듭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올해 2월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벌이고, 지난 3월에는 안희정 지사가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했지만 이후 책임 회피와 방기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대위는 업체에서 지난해 8월 지금의 공장 터에 일반폐기물 매립사업을 신청했다 군에서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78년 광업권이 등록된 석면광산 터에 2001년 폐기물중간처리장이 허가되면서 주민들은 10년 넘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석면 피해를 인정한 주민은 지금까지 10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숨졌다. 공식 피해 인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서는 폐암 사망 환자가 35명에 이르렀고 이는 전국 평균치의 300배를 넘는 수치다.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공대위와 충남도는 이달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법률·석면·보건·산업의학·폐기물 전문가 중심으로 10~15명 안팎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현장 실증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는 문제 해결 방안을 도에 제시할 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쪽은 “가동중인 석면광산에 청양군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해주고, 수차례에 걸쳐 보관 한도를 증대시켜주거나 사업자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절실하다. 대전인권사무소가 이른 시일 안에 지역인권사무소로서의 정당한 역할과 순기능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진정 사건의 추이를 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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